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87세
1. 할머니 명의 4억 아파트 1채 보유
2. 실거주는 고모(자녀)집에서 거주
(등본상 고모 밑으로)
7년 보유 하다가 매매함.
(매매기준 5억 조금 안됨)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
비과세가 맞나요?
비과세도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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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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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모가 1주택 보유자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모와 합가당시 할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