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층 비주거용임대사업자와 2~3층의 주거용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상가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2~3층의 주거용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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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양도하는 신규주택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세율(1년미만 보유 77% 또는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66%)이 적용될 수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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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아버지로부터 1억을 차용을 한 이후에, 아버지께 매월 80만원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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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용돈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오빠와 여동생분이 1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만약, 금전을 대여하신 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금전을 대여해줄 때는 전액 계좌이체로 대여해주고, 계좌이체로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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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이후 신고기간 또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서류를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 메뉴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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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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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3월입니다. 다만, 1~6월의 소득에 대해서 8월말일까지 중간예납의무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1&cntntsId=774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5&cntntsId=799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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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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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대해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신규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분기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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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금액인 '차감징수세액'은 중도퇴사시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최초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부터 잘못 신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을 천천히 보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를,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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