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 및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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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익을 번돈도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게임 재화를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래규모 및 금액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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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자료 외에 등본만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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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얼마 이상 많아지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며 추가적으로 세금신고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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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남 우선 공제는 없습니다. 자녀 중 협의하셔서 1분이 공제받으시면 되고,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2.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신청시 부모님 인적사항을 추가하시고 인적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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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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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문으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면 세금을 물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 부과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해야만 소득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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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재정활동을 위한 지방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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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으므로 과소비를 방지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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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비과세 조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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