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네 맞습니다.4.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217,391,304원 x 4.6% = 9,999,999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이해 가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정 기간간 전세자금 부모님 대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먼저 가족간 차용거래이더라도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2.5억 x (4.6% - x%)<1천만원이되는 이자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0.6%만 초과하시면 됩니다.2~3. 차용금액 2.5억, 이자율은 4.6%로 설정할 경우 연 이자비용은 1,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비용은 958,333원입니다.4~5. 1번의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이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0.6%만 넘기시면 되며,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증여세로 신고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2022년) 과세표준 적용시 공정가액비율은 얼마로 산정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2년 고지분부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45% 비율로 하향조정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100%->60%로 하향조정됩니다.2. 재산세의 전년도 대비 세부담상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시가격 3억 이하 : 105%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110%공시가격 6억 초과 : 13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범칙금및주정차위반은세액공제되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범칙금, 주정차위반벌금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동일합니다.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09. 1. 30., 2010. 1. 1., 2010. 12. 30., 2014. 1. 1., 2020. 12. 22., 2020. 12. 29., 2021. 12. 2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목개정 2010. 12. 3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세금신고 궁금해요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기존에 사장님이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사장님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사장님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하신 것이니 당당히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샇바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 인건비 세금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가능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신고의무(다음달 10일까지)뿐만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다음연도 3월)의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12월 2일 기준 으로 2주택자 중과세 납부 기한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을 2021.05.10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만 된 상태이지만 사실상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과세 2주택자 이럴때 유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 전 상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이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3.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를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무조건 1%가 아니고,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1%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6억 이하 : 1%6억 초과 ~ 9억 이하 : (주택 공시가격 x 2/3억-3) x 1/1009억 초과 : 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