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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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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기준 으로 2주택자 중과세 납부 기한이 1년인가요?

2021년 12월 2일 기준 (2채 보유) - 1채 매도 / 1채 매수

등기 낼 당시에 중과세 유예기한 1년 이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2022년 7월 4일 기준 (2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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