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12월 2일 기준 으로 2주택자 중과세 납부 기한이 1년인가요?
2021년 12월 2일 기준 (2채 보유) - 1채 매도 / 1채 매수
등기 낼 당시에 중과세 유예기한 1년 이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2022년 7월 4일 기준 (2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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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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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2021.05.10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만 된 상태이지만 사실상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