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개인사업자 입니다 자동차리스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 가능합니다.오히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의 한도 제재없이 전액(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제도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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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을 지출하셨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부하신 업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부금을 반영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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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x 60%로 하되, 최대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2017.1231까지의 한도는 100만원이었습니다.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총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며, 120만원은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자 1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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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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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이자 원천징수 대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채무자(원천징수신고이무자)가 개인이고 채권자가 법인이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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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장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테리어 공사비용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되고, 그 외의 단순 유지비용이라면 당해에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2. 철거비용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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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정기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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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인테리어 고정자산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장은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공장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2. 판넬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자산처리를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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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아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 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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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건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자산이 1억이더라도 월세를 지불할 현금이 없다면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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