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입니다.매달4대보헝을 제하고 일급곱하기 일수로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도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는건지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 직장동료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입니다.매달4대보헝을 제하고 일급곱하기 일수로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도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는건지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 직장동료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상 건설근로자의 일용근로자 범위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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