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상 건설근로자의 일용근로자 범위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