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의 용어와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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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문위원이 임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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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합산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매도/매입 일지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후 증빙요구시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만 잘 되어있다면 증빙요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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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 x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참고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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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의 경우 상속 받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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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2년생 장애인 아들 인적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다른 소득이 없고, 11월부터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11월+12월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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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받으면 세금이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토지의 시가(공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참고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는 대출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세도 계산해야 하며,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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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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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판매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전주택 양도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주택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신규주택 취득세-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 9%)를 납부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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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2. 매월 600만원, 총 5년 1.8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건에 대해서는 매회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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