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의 유,무를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1을 주택으로 등기한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1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이셨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이지만, 1주택을 소유중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주요건이 없어도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인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면 77%, 1년이상 보유하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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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전답을 8천만원에 구입 지금현재 2억8천정도 시세로 팔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도가액 2.8억, 취득가액 8천만원, 보유기간 7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9,511,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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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는 세금신고시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개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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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첨부가 확인되면 대략적인 취득세 및 양도세와 관련된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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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본인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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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거래는 현금의 직접적인 지급과 영수가 없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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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 벽 설치 자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진으로 보아 구축물 등으로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신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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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금 같은건 계정과목뭐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으로 두셨다가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한다면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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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앱테크 같은 광고 시청보상에 대한 소득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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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 후 땅을 외삼촌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땅의 명의를 상속을 받으시려는 큰외삼촌 명의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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