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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슴114
독특한사슴11422.11.07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판매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제목 그대로 인데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판매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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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보유요건, 거주요건 등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 확인해보시고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세데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일 경우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2년 하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보유요건 2년 충족하시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전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주택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신규주택 취득세

    -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 9%)를 납부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 하셔야 합니다.


    1.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2. 기존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8.9.13 이전 취득시 3년 / 19.12.16 이전 2년 / 19.12.16 이후는 1년이내 양도 후 전입)

    * 단 현행 세법개정으로 23.5.10까지는 2년 이내 양도 및 전입요건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