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구매시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택 매수후에 기존 보유 주택은 처분하려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매수시점에는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2주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주택 매수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또한 2주택으로 간주되어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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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택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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