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큰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을 실제로 부모님께 모두 상환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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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의 일시 상환시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4년간 대여 후 상환받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1.5억을 빌려주신다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이 4년의 차용기간동안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만기 일시에 1.5억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20만원 이상~)을 상환하시다가 미상환잔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시, 대응하기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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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재혼하신 계부도 본인의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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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억정도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명의를 이전하실 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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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증여,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및 수증자의 증여세 및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세무상담이나 오프라인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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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가세 1기 예정 신고자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이므로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법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만 예정고지가 나오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요청할 필요는 없고, 종이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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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오피스텔 취등록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가격 x 4.6%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면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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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차량을 증여받을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해당 시가만큼 무상수증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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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온라인 매출액 일부 누락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기 수익을 누락하여 당기에 처리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출이기 때문에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2021년 귀속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에 익금산입 60만원 유보를 하셔서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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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차량관련 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9인승 승합차 또는 1,000cc이하의 경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2.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아래의 업무용차량경비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1) 1,000cc이하의 경차, 2)9인승 이상의 승합차, 3)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과 같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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