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오피스텔 취등록세 얼마인가요?
신규오피스텔을 부가세환급 받지 않고 전세로 세를 놓았습니다.
등기시 취등록세는 분양가의 4.6%인가요?
아니면 분양가-부가세의 4.6%인가요?
법무사가 후자라해서 등기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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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가격 x 4.6%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면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이며 분양가격의 4.6%만큼 취득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