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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견하는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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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 소유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업무용오피스텔 (공급면적 40.x제곱미터 최근 시세 1.9억) 보유 중입니다. 제가 자취할 때 거주하던 곳이라 임사자 안 냇고 세입자도 작업실로 쓴다고 해서 전입신고 안 했고요. 세입자분도 사업자는 아니십니다. 세금은 상가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서울에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1-3프로가 맞을까요? 항간에 이런 경우도 만약 세입자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걸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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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일반 건물로 내고 있다면 취득세 기준에서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맞다면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