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주마다 받은 용돈을 모아 주식을 하면 증여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다만,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적금 등에 불입한 금액은 별도로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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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비용처리에서 월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월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거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2. 주거만 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4.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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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는 부부 각자가 6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로에게 증여했을 경우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서로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분양권을 남편에게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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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 후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평가기준일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여 증여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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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면 가능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인 본점을 남양주->서울로 이전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동일한 감면비율로 남은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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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지역 2년보유 양도소득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B취득일 기준으로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2. B주택은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A주택이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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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플루언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위의 경우, 쇼핑몰 사업소득 + 인플루언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업종코드 94909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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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블로그 애드센스 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의 업종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장사업소득+ 해당 인적용역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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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상속세 신고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현재 주어진 상속재산의 수준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2. 취득세 신고아버지 건물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셔도 되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본인과 가족들이 관할 지자체에 직접 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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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식료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도 미가공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물 그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자숙손질한 경우에도 면세사업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3ODY=MTA4Mj&loginId=&viewYn=Y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3ODY=MTA4Mj&loginId=&viewYn=Y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갑각류(새우, 게, 바닷가재)의 경우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갑각류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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