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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치타31
단아한치타3122.03.27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려요?

수산물 생물판매업을 하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1,생물(원물)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간혹 손질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2,생물(문어)도 원물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나 향후 삶아서(자숙) 손질하여 판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 1,2번 둘중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 하구요.

2번 원물을 조미 첨가물을 넣지않고 삶기(자숙)만 해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는지, 만약 부가가치세 적용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1. 수산물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손질만 하는 것은 과세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2. 수산물을 살짝 데체는 정도는 면세에 해당하나, 삶아서 판매하는 것은 수산물의 성질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부가22601-481, 1988.03.24.)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696, 1997.07.25.)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체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생물을 단순 손실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물품의 가치를 증진시켜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면세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가치를 증진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어 생물 판매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세, 면세를 결정하기 전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손질은 1차 가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2. 삶아서 손질 후 판매는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물을 손질해서 판매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문어를 자숙만 하는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434, 2013.05.16

    [질의]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인 문어를 가공한 제품인 「문어회 슬라이스」를 생산하여 초밥용 재료 등으로국내에 판매하려고 함

    나. 문어의 점액 및 미세이물을 제거하고, 수온이 95℃이상인 자숙기에서 3~5분간 자숙한 후 이를 냉각시켜 슬라이스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함

    - 문어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부가-2127, 2017.0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료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도 미가공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물 그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자숙손질한 경우에도 면세사업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3ODY=MTA4Mj&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3ODY=MTA4Mj&loginId=&viewYn=Y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갑각류(새우, 게, 바닷가재)의 경우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갑각류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