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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자라128
24.09.23
안녕하세요
반찬가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면세로 구운란을 사올경우 따로 제조하는 행위없이 그대로 판매하는건은 면세매출로 잡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운계란이나 삶은 계란은 열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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