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로 구입한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대로 면세적용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