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여부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미역을 구매해와 제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건미역 및 염장 해조류 도소매 및 소분 판매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해야하나요 과세사업자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로 구입한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대로 면세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 입니다.
과세사업자로 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이나 단순 염장하는 해조류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