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궁금합니다 절세하는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 증여가액은 2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또한, 해당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아버지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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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신고방법 등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스스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셀프신고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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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가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가 27.01.01이후부터 과세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가상자산 과세유예 국민청원이 100% 동의된 상태라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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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받은 현금이나 상품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증권사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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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돌아가시고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의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2. 오빠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빼앗기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법정지분만큼 동등하게 등기치셔야 합니다. 협의가 계속 안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동등하게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다.3. 또한, 올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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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1일에 발행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 정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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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매출이 맞다면 둘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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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왜 재산을 얻을 때 한번만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세 등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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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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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인김도장 신청하러 가는데 도장에 꼭 인 자가 세겨진 도장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쓰던 도장으로 인감증명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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