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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도 사업소득 3,200만원 입니다.
26년 01월에 주업종 음식점업, 부업종 도매 및 소매업 / 간이과세로 신규 사업자(A) 등록
26년 08월에 주업종 도매 및 소매업 / 간이과세로 신규 사업자(B) 등록
사업자 등록 주소지는 각자 상이합니다. (실제 개연성이 없습니다)
01월에 먼저 등록한 A사업자는 오늘자로 폐업하였고 총 매출액은 3,773만원
08월에 등록한 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매출액 2억원 예상됩니다.
이 경우 작년인 25년 사업소득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
사업 내용이 상이한 각각의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해년인 26년 A+B 사업자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내년도인 27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내년까지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라, B사업자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사업자의 매출은 오늘 폐업 신고하였으니 확정적으로 3,773만원이고 + B사업자는 최대 맥스 2억원으로 잡고 합산 시 2억3,773만원으로 올해 최종 매출은 3억원 미만이니 내년도 단순 경비율 적용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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