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집 전세금을 남편하게 주어 주식투자시 부부증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남편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전세금을 대여해주시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보자면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계좌로 오고가는 돈은 사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통신사업 부업으로 수익이 2000만원 이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유형에 대한 문의입니다.성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계신고할 경우, 프리랜서나 서비스업이라면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될 때에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작성 없이 일정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고,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는 직접 장부에 비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만있는 개인사압자의 4대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문제될 경우, 사실상 원천징수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불하지만 인건비 처리가 어려운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이 부모님에게 5000만원 드리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남편분 입장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외주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할때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 거주자이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국내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이니 일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거나 또는 원천징수없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3.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면 피부양자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하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4.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반영해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정말로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현금을 지금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주휴수당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가 아닌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의 대출금을 대신해서 갚는 경우 이것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탕감받거나 대신 변제를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아버지께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아버지의 재산(부동산,동산 모두)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직접 돈을 증여하지 말고, 아버지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양도세 절감관련 법률 검토 등 질문드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3년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