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와 계약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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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여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생과 세대분리 후, 질문자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생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생과 동일세대로서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생분의 주택은 해당 주택 처분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세대분리를 하신 후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세대분리란 공부상 등기와 관계 없이 실제로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를 별도로 하면서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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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소호사무실이 폐업 시 사업자등록 주소지 문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호사무실 임대사업자가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가 다소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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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 개인사업자 승계 및 폐업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후 바로 폐업하셔도 되고, 한달 뒤에 폐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폐업시 재고가 남아있다면 해당 재고는 팔린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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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서 사용한 커피 비용처리 및 구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크게 관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2.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계정과목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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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내역, 소득공제내역, 세액공제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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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장모님) 등록 누락인데, 추가 등록 및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년도와 20년도의 연말정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5년이내 신청하면 되므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신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검토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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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가족간 금전 교환 증빙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4. 위의 경우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예정된 상환 일자에 주식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상환일 기준의 주식가격와 과거의 차용금액간 시가차이가 많이 날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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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만약, 연동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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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증여 1년에 40만원씩 용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금증여 또는 주식통장에 입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 없습니다.2.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증여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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