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연금저축의 불입자가 어머니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알려주신후, 상속세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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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중형자동차 2대 소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다소 상향될 수 있겠으나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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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사용, 항공권사용 증빙관련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은 지출결의서를 통해 해당 교통비의 사유 등을 기록,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서가 없다면 택시비 등은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지만, 외국항공비의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출결의서 등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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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등기시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가양도가액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실제로 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양도가액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A는 양도대가로 토지2억+현금1억을 받은 것이고, B는 양도대가로 토지3억을 받은 것입니다.2. 양도차익A와 B의 취득가액이 모두 2억이라면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도 모두 1억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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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월세 내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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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서류 요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여금(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제재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에서 퇴직자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일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물 것이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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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와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위탁판매도 겸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후에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에 합니다.2.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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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퇴사 &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는 퇴사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2021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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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 1월 ~ 12월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은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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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추가납수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당장 입금할 여력이 안되시면 어쩔수 없이 1월 계좌에서 차감하고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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