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직장인의 외주 작업 종합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사업소득일 경우) 또는 8.8%(기타소득일 경우)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해당 용역이 계속,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면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받으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7월에 군인에서 전역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발생한 근로 및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모두가 공무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한쪽으로 몰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가 각자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가족의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는 1분에게 몰아줄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라면 회사에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도 자금출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이 아닌, 30대의 2억원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단위 계좌이체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 경우는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단,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미입증된 자금이 확인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재 퇴사상태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과거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누락된 월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그만둬서 어플에 직장정보가안뜨는데 세무소직접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월 중순 이후,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