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2.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증여일 이전 2년까지의 거래가격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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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시 취소 수수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돌려받은 150만원은 (-)수수료로, 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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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일반증여시에도 양도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 증여로 구분되어 집니다.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부담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남편이 증여받은 가액은 시가 6.3억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인 질문자님은 보증금(채무)이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보증금을 증여자인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현재 시가인 6.3억에 대해서 남편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일반적인 증여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 증여에 해당할 경우, 남편분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택 공시가격의 4%의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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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차용 문의(예비시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1.6억원을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라면 차입금에 적으시면 되고,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적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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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지출 등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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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세율인 1.1%~3.3%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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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서 과,면세 겸업으로 변경 시 합계표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면세법인이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면세법인은 상반기분은 7.25까지,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1.25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2.1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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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간이사업자 등록시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이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101,18577,20211208)/제61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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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업시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중인 상태에서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동영상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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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개인차량을 법인회사가 인수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대표이사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거래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할부로 구매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12개월 기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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