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한도 얼마인가요? 증여세 세율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 자매 등은 해당 친족의 범위안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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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신고, 부모가 하나요? 자녀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가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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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취득 신고자와 등기부 등록자가 다르면 증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합니다.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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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입금시 세금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외화를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으신 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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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조부가 증여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친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건별로 신고합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므로, 먼저 증여받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먼저 5천만원을 공제한다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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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시계획사업등으로 과세대상 건물이 수용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6.03.20[ 제 목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회 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41, 2005.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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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소득세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는듯 한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1년간 총 급여에 대해서 최종 세금이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세금이 많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많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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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본만 보시면 됩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자본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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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이 아닌 2주택이상의 선취득 주택의 비과세 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잔여주택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먼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했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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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추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해주신 가격을 보았을 때 공동명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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