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월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식, 가상자산의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중도입사자라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도 있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기재해주신 대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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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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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에 의한 소득공제 중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얼추 맞습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15%의 소득공제율로 300만원+@의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더 이상의 지출을 하셔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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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않해주면 개인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 공제액 크기와 관련 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 뿐만 아니라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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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제는 동거를 해야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거를 하지 않아도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를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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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2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세전 급여가 3천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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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귀속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후분부터의 주택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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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기부금이랑 같이 넣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종교단체로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경우, 기부금액의 2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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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내기전입니다 종소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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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2.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업상 경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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