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 적용해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별도 자료 제출없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으셔서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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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할 경우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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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청년이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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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작성 후 변제중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차용 후 상환하시는 도중에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더이상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계획이시라면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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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를 기준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면세매입자는 질문자님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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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발생시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이 환급되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1월에 중도퇴사할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줄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연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대부분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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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8일 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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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일 경우, 세무서에서도 사후관리를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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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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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로45만원씩 받고 계신데 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주택임대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를 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다른 소득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추징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용역에 사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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