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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어치16
세심한어치1622.02.03

어머니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로45만원씩 받고 계신데 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제목대로 어머니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 45만원 씩 받고 계십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마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경우는 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한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어머니 의료비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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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있습니다.

    연령요건은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을 따질때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분리과세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의료비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를 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다른 소득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추징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용역에 사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