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아드님은 이자소득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원금 5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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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주택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이 종부세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2.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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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부동산증여세좀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취득세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다만,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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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질문 (6억아래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한편, '23년도부터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증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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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단기임대사업자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에서는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2. '18.03.31 이전에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등록하였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주택에 한하여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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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라도 면세재화를 공급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인 도서를 판매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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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였다가 7월에 일반으로 전환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미 1~6월까지 매출이 2억이 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 1~6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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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 듯 소득 아닌 소득의 세금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무사를 통하여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경비 반영에는 사적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받을 연금만 줄어들 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2. 장애인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이후의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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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의 세율 및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상속개시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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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에게 주택증여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취득시부터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갭투자 취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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