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이다가 결혼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의 세금이나 종합소득세 세금이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기존처럼 어머니의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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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제 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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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나누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사실관계 파악 후에 납부유예를 최대 2개월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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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경로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외할아버지가 별도로 소득이 없고,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7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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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코인도 세금 뗀다던데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01.01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2024.12.31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과세가 됩니다.(양도가 - 취득가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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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은 별도로 홈택스에 법인통장과 카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체크가 되어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며 공제로 바꾸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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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세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과외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평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뗀 것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3. 본인이 학원을 차리지 않은 통상적인 과외일 경우, 사업자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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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한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기준으로 양도세가 없더라도, 따님분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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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특정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2.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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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 수정을 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지방소득세도 약 1개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문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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