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세무 관련 질문입니다(with 스테이블코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 소득이 제 통장에 찍혀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좌만 본인 명의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체측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로 소득신고가 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소득에 잡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 기준시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때만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매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당초 발행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당초 날짜로 수정해서 발행을 해야 매출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실적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실적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관련 증명서류(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기사 업무는 세금이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2. 간이과세자가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과세자 구분없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평가
응원하기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적용기한) ’22.7.1. ~ ’24.12.31.아래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6&cntntsId=779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해도 손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3.3%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경비율을 약 60% 내외로 인정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느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장부작성을 맡기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7천만원이 적용되므로 26.4%(지방세 포함)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26.4% 구간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및 혼수 비용 지원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주셔도 비과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돈어른께 증여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카드금액을 입금해준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