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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유쾌한베짱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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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려요

부모님께서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사용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사용분을 받은거라 증여라고 생각 안했는데... 아닌거 같더라고요. 주로 병원, 마트에서 사용하셨고, 병원은 부모님 사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데, 그럼 (병원비로 사용한 카드비를 돌려받은 것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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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카드금액을 입금해준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사용 후 사용금액을 다시 질문자님께 입금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사용금액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너무 크다면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