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22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22년도부터는 해당 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져서 22년도 수익이 2억 이상이라면 23년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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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전입신고에 따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이직으로 부득이하게 부모님 집에 잠시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탈세의 목적으로 보기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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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동일한 월이라면 일자라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세제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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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1주택을 사정상 보유1년만 하고 팔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올해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인 2012년~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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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고, 그 외의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본인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 이외의 사업장을 차려서 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가입장이 되어서 4대보험을 이중납부하는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 혼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위에 기재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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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하여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목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요 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만약, 해당 합의금이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내의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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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임대도 사업장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관할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2주택 이상자가 월세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50%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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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성인이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모부+외삼촌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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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회계처리(분개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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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후부터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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