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면세사업자
21년 수입금액 3억초과 면세사업자입니다.
원래는 종이로 끊던 사업장이라
정확히 언제부터 전자로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적으로
끊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소득이 초과했다면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이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요건 충족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다다음 과세기간 6월 30일까지 의무 발행합니다. 지금은
2억에서 1억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22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2년도부터는 해당 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져서 22년도 수익이 2억 이상이라면 23년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금액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9.07.0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07.0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1년도에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행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07.01부터 수기가 아닌 전자로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초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2 제3항 제2호).
21년 수입금액 3억초과 면세사업자입니다.
원래는 종이로 끊던 사업장이라 정확히 언제부터 전자로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적으로 끊는게 맞을까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