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대지지분경락, 16개월보유, 양도차익 500만원.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대장에 없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토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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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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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2. 피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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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땅을 증여? 해주셨는데 5000만원이 안되는데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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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시 종전 주택 비과세 조건(종전 분양권 둘다 조정지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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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 본인의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하시는 상품의 매출이나 원가 등은 장부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셔서 본인의 마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 후에 해당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7919912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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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문의해요(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차용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차용계약서대로 정기적으로 원금 상환 후,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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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매도 후 매수 일시적 2주택 비과 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A아파트는 2021년 이후에 양도했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했으므로 B를 비과세 받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는 이미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C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B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24.08.24) 이내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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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2주택자가 양도당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해당된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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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증여세)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취득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신고된 증여금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이 있다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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