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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타조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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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대지지분경락, 16개월보유, 양도차익 500만원.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비규제 읍면지역(경북 성주군 용암면)의 대지지분 일부를 500만원에 낙찰받고 18개월 후 매도하였습니다.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올라가 있습니다(함석지붕을 씌운 한옥, 폐가수준이며 거주X, 수도와 전기는 인입되어 기본요금 납부).

아래 계산이 맞는지요?

양도차액 500만원 - 인적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X 세율 40%(비사업용토지, 1년이상 2년미만) = 10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대장에 없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토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