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단 현재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부양가족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신고 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그동안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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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인적공제를 하려하는데 소득이 있는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단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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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년동안 안냈을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평소에 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전부 부담했으므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되는 세금은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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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구매한 물건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샘플로 구입하는 것도 매출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결제금액의 0.5%의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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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1~2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2 모두 질문자님이 실제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시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전에 증여받는다면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만약,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계획이라면 시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한후,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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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선물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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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업 후 면허등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 폐지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도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폐지 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폐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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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내역을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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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 환급 액이 넘으면 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으로 인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7월에 입사하셨다면 총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반영하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는 것이고, 공란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모두 환급을 받았으므로 세법상 공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2. 월세의 경우, 이체날짜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월세액 및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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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말로 퇴사를 했고 22년 1월에 다른 직장다니고 있을때 소득공제를 어느직장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21.12.31까지 입사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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