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결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본인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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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생긴 또다른수익 세금안뗀것도 연말정산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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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한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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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따른 소비구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내분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지출액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급여가 이를 초과한다면 아내분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각자가 각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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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소이전으로인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공제를 받으시려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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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연말정산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150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150만원 x 종합소득세 세율만큼의 세금만큼 환급을 덜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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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고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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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급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말정산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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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연말정산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분부터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임직원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들은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올해 연말정산은 크게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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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와 자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했을 경우 출산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인당 30만원, 둘째인 경우 인당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인당 7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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