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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거위13422.01.09

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소이전으로인한 등록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등록해서 진행했는데 주소를 이전하게되서 부모님 을 부양가족에 넣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주소이전을했어도 작년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을했으면 이번 연말 정산도 바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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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질상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입니다.

    해당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