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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청설모131

행운의청설모131

22.01.09

재취업에 따른 소비구분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21년 4분기에 재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는 주로 아내의

카드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연말정산 진행시 아내의 소비는 모두 아내의 연말정산

에 포함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발생 이후분에

대한것만 포함을 하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내의 소득이 기준치 초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저의 연말정산시

제외되는 항목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1.10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3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1년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내분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지출액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급여가 이를 초과한다면 아내분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각자가 각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