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전세를 준 면적에 대해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끼고 산 경우 양도세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가액은 5억(보증금 포함), 양도가액은 10억(보증금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 등 지인들에게 국내주식이나 미국주식 증여 시 세금이나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증여 방법은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주식계좌로 주식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자는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금을 부모님께 빌려 갚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 후 변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기간동안 매월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적용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저리이자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가 아닌, 1%중반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3. 공증은 받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작성시 적정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상환 여부 및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사후관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공장부지 매입시 세금계산서발행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하신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공장건물 매입 시,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공동명의 이전관련 지분율매매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토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파악하여 각자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매매사례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실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일반과세자로 될 경우, 매출x10%-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하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먼저 아파트 증여를 받은 후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취득세율은 주택 취득 순서와 관계 없이 동일하지만 유상 취득세율은 취득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두번째 주택은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