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적정 이자 문의

2021. 10. 06. 15:45

지인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릴때 낮은 이자로 하여 이자가 없는 수준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자율을 최소로 할때 계약하고자 할때 향후 세무 리스크가 없으려면 어느정도까지 낮게 해도 될가요? 빌린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것도 세무당국이 모니터링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차입시 4.6%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진행될 경우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상당액이 증여된다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차입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재산취득자금 등 소명과정에서 증여사실을 확인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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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면 연간 이자상당액은 920만원인데, 실제 지급한 이자는 0원으로 그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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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과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10. 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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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상환 여부 및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사후관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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