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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21.10.06

개인사업자 공장부지 매입시 세금계산서발행을?

개인사업자입니다(남편이 대표자입니다) 공장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걸 매도인이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기존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안받고

남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장경비처리안하고 임대발생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요청없다면 임대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하면 그냥 개인자산으로 되는건가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추후에 기존개인사업장에 임대업추가만 하는건 안되나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공장부지를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업신규사업자를 내고 이신규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야되는건가요?

추후에 기존사업장에 임대업만 추가하려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기존 개인사업장으로 받아서 등기이전후 사업장주소를 공장부지로 옮기고 임대업추가하면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발생할지 안할지 어찌될지 모르는상황에서 굳이 이걸 기존있는 사업장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부지로 주소이전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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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통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하기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비용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받기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담달 20일까지 사업

    자등록신청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장의 부지로 이용하시거나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실 것 같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를 하실 것이면 임대사업자등록은 상대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이기 때문에 새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하신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공장건물 매입 시,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