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중 하나 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소득공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최종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납부 혹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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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전 미신고 소득관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사업자등록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주어진 규모와 업종으로 보아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부담액도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2.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노점상 형태로 별도의 증빙없이 운영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이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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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관련 자동차세 및 보험료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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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가격 기준과 제세공과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므로 경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19만원에 구입했다면 19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생략합니다.3.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만원, 4만원의 제품을 각각 다른 건으로 받는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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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되지만 일용직근로소득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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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 허위 작성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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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공시지가와 시가감정평가 현매매시가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유사자산이란 평가대상주택과 동일단지+면적5%이내차이+공시가격 5%이내 차이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가액은 증여하려는 주택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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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오류에 대한 정산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 개인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였다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셔도 무방하므로 퇴직급여 xxx / 예금 xxx로 회계처리가 적합해보입니다. 분개 기입시, 적요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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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얼마 정도는 과이 과세 대상자 인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이처럼 매년(1.1~12.31)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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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21.09 B 주택 취득과 21.11 A주택 취득간의 기간 차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B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B주택의 등기일(잔금일)조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참고로, 정확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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