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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굴뚝새80
떳떳한굴뚝새8021.08.3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12.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1. 11. 입주를 압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25평이다 보니, 34평의 집을 추가 분양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 첫번째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난 뒤에 취득을 해야하며,

2.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3.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21. 9.에 신규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분양을 받게 되면 위 비과세 혜택에 대상이 될까요?

제가 2019. 12.에 취득한 분양권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번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비과세 혜택 대상이 될까요?)

2, 3번 조건은 제가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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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1.09 B 주택 취득과 21.11 A주택 취득간의 기간 차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B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B주택의 등기일(잔금일)조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확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