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중인 78세 친정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의 경우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노령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만약,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용직이 아니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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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비용처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이 살고계신 거주지면 전기세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와 사업경비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상시주거지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비용 등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거용 용도로 분류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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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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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은 의류인데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의 식대, 의료비 등 가사경비 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가사의 구분이 불분명확한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 기재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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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인턴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직전연도 12/31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현재 퇴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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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매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구매대행 업종의 경우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자료는 총액 기준으로 나와서 총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상의 차이가 나므로, 해당 차이 내역(총판매가액과 대응되는 매입원가, 수수료 등)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의 차이를 소명요청을 경우, 해당 자료로 소명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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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의 기간은 1~11월까지이며 일반과세자의 기간은 12월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올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므로 해당 신고 기한까지 간이과세자(1월~11월)와 일반과세자(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딥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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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등으로 일년수익이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소득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월 이후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니,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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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월급에 소득세가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급여와 부양가족대상수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등록된 부양가족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의 80%, 100%, 120% 비율 중 근로자가 선택가능합니다.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비록,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후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지만,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가 적으면 해당 기간동안의 기간이자만큼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참고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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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받은 영수증 처리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한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받은 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 가능하므로,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2.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vat제외금액)의 2%입니다.3.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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