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1월과 5월에 구입한 것이라면 2020년 말 기준 1주택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단, 주택수를 판단할 때 40제곱미터이하+공시가격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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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공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납입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공제가능합니다.2.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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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토지는 유상취득 혹은 상속취득과 관계 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사실상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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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종소세납부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말일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8월 말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부가가치세 납부는 아직 연장논의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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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계산시 경비처리 가능부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4~6.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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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직권 연장납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 31일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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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는 무허가 주택 증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허가 주택이라도 타인에게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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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은 6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지방소득세 환급은 6~7월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환급게좌로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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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도 법인적격증빙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임직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 내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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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월세 계약자가 월세를 입금해야 월세세액공제 혹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신 입금을 하더라도 월세계약자->배우자에게 해당 월세를 이체 하였고, 집주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확인 영수증을 수령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사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급한 월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아닌 시부모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시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귀하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귀하께서 시부모님에게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보내고 시부모님이 해당 생활비 수령 직후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당 월세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시부모님를 거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월세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확인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시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어 월세 지급이 사실상 시부모님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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