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사업자는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올릴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나 백화점에서 지출한 것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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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용직근로자도 종힙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 하셨다면 세법상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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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동차 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할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차량가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감가상각비 외에 차량유지비는 별도 차량유지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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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차량과 국내차량의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차량과 국내차량은 세제상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지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국내/해외 차량간의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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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근로소득조회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불러오기가 안될 경우,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두 군데에서 모두 조회가 안된다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계속 연락을 취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의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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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종합소득세신고 요령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업 연 수입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단순경비율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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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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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관련 필요경비 항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발생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식대,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가사경비 지출 등은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빙 자료들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잘 보관, 관리해두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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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다시한번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해당 소득금액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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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종소세와 관련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가산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서상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을 기재하는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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