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아파트 세대주가 근무지가 멀어 근처 전세를 얻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라면 추후, 주택 양도시 세법상 불이익과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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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씀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양도는 가능하고,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보유 주택 수 등을 모두 파악해야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저당의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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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만하는데 부모님께서 대출까지 해서 지원해주셨는데, 증여세 문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고 나중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1억 5천만원입니다.다만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빌린 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일정액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금전대차의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대여금액이 2.17억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린 후, 상환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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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물건을 지인에게 선물할 경우에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를 지인에게 선물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우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을 한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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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후 기한후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했다면,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 절차)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들어가면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환급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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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시점에 등록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부동산을 면세 사업에 전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받은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수 * 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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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증빙 지출이므로 한도와 관계 없이 세무상 모두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손익계정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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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사업 개시일이 지난 과세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3년 후 입주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전의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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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가 증빙서류가 없는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 -> 매매사례가(취득일전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 감정가(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받은 금액) -> 환산취득가(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의 순서로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취득가의 증빙이 없다면 환산취득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판매했을 경우 취득가액도 항상 기준시가로 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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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할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위의 경우에는 5~6월치의 매입을 합산하여 6월 공급일자로 7/10까지 발급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과세기간도 동일하므로 실무상 한꺼번에 발행해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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