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관계가 좀더 정돈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빌라를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은 질문자께서 부담했음에도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한 것인지, 부부합산하여 주택을 몇채 보유중인지(1세대 1주택 혹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 빌라 등의 현재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없다면 공시지가 등), 채무자가 다른재산도 없고 채무가 많음에도 양도하려는 것인지 여부(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할 위험) 등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직접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