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씀니다

2020. 06. 21. 16:45

빌라를 작년 1월에 구입했음니다.

와이프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당시

모든채무가 다 해결댄겄으로 알았는데 하나가 남았더라구요. 언제 압류들어올지 몰라서요

빌라 구입가격은 2억2천인가 하고

현찰 주고 근저당 1억8천6백 잡혀있음니다.

애들 앞으로 양도 하려구하는데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양도가 가능 한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관계가 좀더 정돈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빌라를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은 질문자께서 부담했음에도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한 것인지, 부부합산하여 주택을 몇채 보유중인지(1세대 1주택 혹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 빌라 등의 현재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없다면 공시지가 등), 채무자가 다른재산도 없고 채무가 많음에도 양도하려는 것인지 여부(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할 위험) 등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직접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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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에게 양도를 하실 경우 세법상 시가의 70% 이상 가격으로 양도하셔야 하며, 실제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자녀가 지급한 대금의 출처가 자녀의 직업, 나이, 소득 등으로 보아 불분명할 경우, 해당 행위를 증여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상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 06. 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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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양도는 가능하고,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보유 주택 수 등을 모두 파악해야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저당의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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